'1·10 대책' 후속 조치 속도내는 정부…재개발·비아파트 규제 완화된다
2024-01-30 17:35
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공유자 4분의 3 동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도생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도생 방 설치 제한 폐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60%로 크게 완화된다. 현재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66.6%)를 넘겨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과 신축 소형주택(60㎡ 이하)의 원시 취득세 감면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은 오는 2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으로 재개발·소규모 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요건도 완화된다.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을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토록 개선된다.
이외에도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주차장 기준 완화 및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발코니 설치가 주거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이를 지켜본 뒤 확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규제 및 임대주택 용적률도 완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중심상업지역에서 주택 단일건물로도 입지를 허용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범위를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확대한다.
공공주택 사업의 재원도 다각화된다.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추가해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