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1심 징역 20년에 유족 "항소 요청 안 해"

2024-01-30 14:56
구형량 선고·타 교통사고 사망 사건 대비 중형 등 사유
마약 관련 혐의 추가 기소 후 형량 가중 가능성도 고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 변호사가 지난 24일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도를 걷던 중 차에 치인 피해자가 병원에 옮겨졌으나 약 3개월 만에 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유족이 1심 판결에 항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작다고 판단해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이 징역 20년이 선고돼 검찰이 원칙적으로 항소할 사유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신모씨(28)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신씨가 현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추가 기소를 통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 측 권나원 변호사는 "검찰 구형대로 선고해 주신 재판부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찰 구형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권 변호사는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다 뉘우치는 등 태도 변화가 없어서 합의를 위한 연락이나 만남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성형외과에서 피부 탄력 개선 시술을 받는다며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 마취약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급가속 돌진해 피해자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치 24주 이상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고 발생 약 3개월 3주 만인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