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형량, 2심서 20년→10년 감형
2024-07-26 17:25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채 차로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이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데 비해 형이 절반으로 줄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28·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의 징역 20년을 절반으로 줄여 선고했다.
이어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 행인(당시 27세·여)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석 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책이 무거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