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투약'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2024-07-26 11:36
검찰, 징역 5년 및 추징금 2474만원 구형

오재원이 지난 3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오재원(39)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74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A씨와 함께 약 1년간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구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오씨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수면제 대리 처방 등 마약류 관련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자 보복 협박 피해자인 A씨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