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투약'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2024-07-26 11:36
검찰, 징역 5년 및 추징금 2474만원 구형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오재원(39)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74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구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