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단가 식품비 9% 운영비 23% 인상

2024-01-26 15:24
제1부교육감 주재 경기도학교급식위원회 개최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해 오는 3월부터 학교급식단가 식품비 9%, 운영비 23%, 인건비 2.5%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급식비 지원일수를 사립유치원은 201일에서 203일로,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188일에서 190일로 확대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5일 경기도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안)과 2024년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급식위원회는 △조‧석식의 위탁급식 승인(안) △2024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안) 심의 △2024년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안) 심의 △기타 학교급식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또 불가피한 위탁급식의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최소한의 품질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질 수 있는 잔식을 푸드뱅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제공해 환경보호,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했다고 공유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자율선택급식 운영교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라며 “도내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 전반을 살펴 안전하고 원활한 학교급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행복한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급식위원회는 이경희 제1부교육감 주재로 대외협력국장, 교육행정국장, 도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학교장, 영양교사, 영양사, 학부모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