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넥슨·아이언메이스 가처분 나란히 기각…시선은 본안소송으로
2024-01-26 14:33
26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2인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지난 25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에 대해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역시 기각했다.
넥슨은 지난 2021년부터 아이언메이스 개발자들이 자사의 미출시 프로젝트인 'P3'를 외부로 유출해 이를 토대로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지속하고 있다. 아이언메이스의 핵심 관계자인 최모씨가 과거 넥슨에 있었을 때 신규개발본부에서 'P3' 개발팀장으로 있었는데, 각종 데이터와 소스코드 등을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별도의 회사를 차려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는 것이다.
넥슨은 2021년 최씨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서울중앙지법에도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영업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 '다크 앤 다커'가 얼리액세스(앞서 해보기) 형태로 출시되자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역시 비슷한 시기 넥슨코리아에 대해 "영업방해를 금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아이언메이스는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을 통해 지난 2022년 12월 다크앤다커를 출시했으나, 넥슨이 미국 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며 스팀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재판부는 넥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넥슨의 P3 프로젝트 결과물은 넥슨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아이언메이스 및 그 임직원들이 게임을 개발·출시하는 과정에서 넥슨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상당 부분 소명된다"면서도 "이 부분의 신청이 인용될 경우 아이언메이스는 본안소송에서 다퉈 보기도 전에 영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넥슨에 본안판결 전 시급히 가처분을 명해야 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술했다.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언메이스는 게임을 개발·출시하는 과정에서 위 결과물을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해 넥슨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다크앤다커'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지난 4일 다크앤다커에 등급분류를 승인하며 국내 출시의 길을 텄다. 다만 현재 다크앤다커는 해외에서만 유통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때 '체프게임즈'를 통해 유통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넥슨 관계자는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