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 대표 발의
2024-01-26 14:57
대구시 전세사기 홍보‧교육 관련 필요성 방점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비례)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26일에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전세 사기는 금융 및 경ㆍ공매, 세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킴에 따라, 정부는 피해가 심각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HUG, 금융기관, 국토부, 지자체 등 다수의 관련 기관과 연계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통합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타 지자체 대비 피해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미설치되어, 그동안 피해를 받은 시민들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