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선·광고도 금지…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25 17:21
행위자와 같은 처벌 수위…징역 최대 10년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기 관련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받을 수도 있다.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금융당국 권한도 강화된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또는 알선·유인·광고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고발·수사 의뢰 등의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했을 때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이 피해 사실과 후속 절차를 고지받을 수 있는 구제 제도가 법제화됐다. 보험사들은 2009년부터 해당 조치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제도화됐다.

보험사기방지법이 개정된 것은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7302억원이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22년 1조818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기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8만3000여명에서 10만2679명으로 늘었다.

이에 더해 △전문 브로커 조직과 결탁한 보험사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공범자 모집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 공유 등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도 빈번해졌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이 추진돼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규정 마련 등 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