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日반발…외교부 "한·일간 소통중"

2024-01-25 16:10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정당화 위해 왜곡된 주장하고 있어"

외교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일본 군수 기업들에게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25일 "한국과 일본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히타치조선 사건은 피고 기업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추심명령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과 순차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히타치조선, 일본제철 등에 대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히타치조선 공탁 등 이미 관련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일본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게 특별한 입장을 문의해 온 것은 없다"면서도 "한국과 일본이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는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이 한·미·일에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선, 임 대변인은 "북한은 자체 일정에 따라서 핵·미사일 개발을 하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남북 관계를 적대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서해 포병 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우리의 대북 억제력 강화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해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위협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