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오는 4월부터 특별피난계단 화재안전성능 강화한다

2024-01-25 12:00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안 이달 26일 발령…오는 4월부터 시행  
피난경로인 계단실 안전성능강화로 연기 확산 방지 및 피난 안전성 확보

자료=행안부
화재 시 피난의 경로가 되는 계단실의 안전성능이 강화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1층 이상 고층건물의 특별피난계단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개정안을 26일 발령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는 총 193,999건으로 12,085명의 인명피해(사망 1,552, 부상 10,533)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기 또는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한 경우는37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3.7%를 차지했고, 부상은 3,360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3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피난경로인 계단실의 안전성능을 강화함으로써 연기 및 유독가스의 유입을 차단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속실 내 과압을 해소하기 위해 과압방지조치를 의무화하고, △급기댐퍼의 재질도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기준에 준하도록 했으며, △덕트를 감싸는 단열재의 재질을 불연재료로 할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덕트 내 풍속의 상한 규정 등이다. 

먼저, 부속실 내 공기압력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압으로 인해 유사시 방화문이 열리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러한 과압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했다. 단, 과압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압방지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자동으로 차압을 조절하는 방식이 아닌 급기댐퍼의 재질도 자동차압급기댐퍼에 준하는 성능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덕트 외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를 건축법 시행령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덕트 내의 풍속은 초속 15미터 이하로 제한, 유사시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금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성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