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주택보다 위험? 지자체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보

2024-01-24 17:10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업방식…꼼꼼한 확인 필요"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주택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로 수많은 피해를 양산해 ‘원수에게나 권하라’는 오명을 지닌 지역주택조합(지주택)과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차한 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에 현혹돼 섣불리 투자에 나섰다가 내 집 마련의 꿈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새 인천·고양·화성 등 수도권을 비롯해 울산·대구·청주·천안 등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에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시장에 널리 알려진 방식이 아닌 데다 체계나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투자자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5명 이상 발기인이 창립총회 의결 후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한 뒤 관할 구청에 조합원 모집을 신고하고 조합원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발기인 상태에서 출자금 반환이나 철회와 관련한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투자금 반환이 어렵다는 소리다.
 
또 사업예정부지는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달 김포시 풍무동 76-7 일원을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사업예정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원 등을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발기인이 아닌 조합원 모집신고의 경우 사업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땅을 확보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곳은 추후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얻거나 사전협의가 이뤄진 사업계획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 뒤 협동조합과 시행사가 사라져 투자비용을 날린 사례가 대구와 고양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각종 추가 분담금과 함께 전체적인 비용이 적절한지도 살펴봐야 할 사항이다. 최근 토지 매입가, 공사비 등 변동이 큰 상황으로 사업 초기 예상되는 분담금이 단계별로 기하급수로 늘 수 있다. 아울러 너무 저렴할 경우에도 토지 매입자금 등이 부족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추후 출자금 환급 등도 체크해야 할 부분 중 하나다. 
 
부동산 전문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잘되는 경우는 드물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며 "일단 의심하고, 사업을 전반적으로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