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올해 수소전기 승용차 50대 보급
2024-01-23 15:12
1대당 3450만원 지원…수소충전소도 지속 설치
신청기간은 23일부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며, 신청대상은 보조금 신청 전날까지 김제시에 90일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및 단체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는 우선 배정된다.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안내를 받아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14억8300만원을 지원해 총 42대를 보급하고, 수소차 대중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상반기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내달 7일까지 접수
전북 김제시는 올 상반기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사업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등이다.
자금의 사용용도는 농업 창업자금(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등)과 주택구입자금(신축, 증·개축)으로,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주택 구입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다. 신청 전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해 개인별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시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만 65세 이하 세대주이자 귀농한지 5년 이내이거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만 신청가능하다.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만원 이하 농기계의 50%를 보조하며, 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된 농기계에 한해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타 지역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김제시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내 정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김제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 농가주택 수리비는 세대당 최대 사업비 2000만원 중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