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도서정가제...모두가 '호갱'되는 제도 10년 만에 손본다
2024-01-22 15:25
단말기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대형마트 의무휴업 개선
국민불편 규제 개선 목표...총선 앞두고 국회 설득 걸림돌
국민불편 규제 개선 목표...총선 앞두고 국회 설득 걸림돌
국무조정실·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러한 방향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무조정실이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진행한 '생활규제 개혁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먼저 단통법을 폐지해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3사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스마트폰 구매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구매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던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여야가 합의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하지만 정부는 단통법이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이며, 글로벌 산업 정책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시행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단통법으로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박탈되고 소비자 후생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포함한 시장 안정화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통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이용자의 현재 요금할인 혜택은 지속되도록 할 방침이다.
단통법에 포함된 이통사의 '단말기 보조금 공시 의무'가 어찌 될지는 미정이다. 다만 시장 투명성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춰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보조금 한도가 폐지되는 만큼 이통사뿐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와 대리점의 별도 보조금도 공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국민의 도서·웹툰·웹소설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웹툰·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15%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란 이용자에게 서적을 정가의 15% 이내로 할인해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서적을 그 이상 할인해서 판매하면 위법이다.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이후 3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
웹툰·웹소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특징상 이용자가 지속해서 소장하는 게 어렵고, 기다무(기다리면 무료)·3다무(3시간마다 무료) 등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도서정가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계 관계자와 이용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주말 장보기 편의를 위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도 폐지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협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지방 새벽배송 허용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세 가지 제도 개선은 모두 관련 법안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폐지를 위해 국회와 법 개정을 두고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이번 발표는 규제 폐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리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올 상반기 법 개정은 어려울 전망"이라며 "실제 규제 폐지는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올 하반기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