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2 파두 원천차단"...IPO 직전월 매출·영업익 추가 기재

2024-01-22 12:00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22일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는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인 파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11월 금감원이 한국거래소·금투협·주관사(5개 증권사)·코스닥협회와 함께 마련한 안내서다. 

금감원은 IPO 증권신고서를 심사할 때 제출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과 영업손익 등이 신고서 내 '투자 위험 요소'에 적절히 기재됐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잠정실적과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과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을 명시해야 한다.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 내용도 담겨야 한다.

기재보완 등과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된다.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기재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가령 이달 초 서류 제출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잠성실적을 기재하지 못했다면, 월말까지 보완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 발간 주기도 대폭 축소됐다. 그간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3~4년 주기로 공개되었던 정정요구 사례가 연 1회 정기적으로 게재된다. 최근 연도 심사방향 공유를 통해 일정 지연 예방 및 투자자 필요 정보를 즉각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023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에서는 30건의 사례가 추가됐다. 상장사의 신사업 미영위 사유, 지배구조 불확실성 위험 등 작성자·이용자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정정사례 19건과 투자 계약증권 관련 정정요구 신규 사례 11건 등이 있다. 

증권신고서 투자위험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년 정정요구 사례집'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2월 IPO 업무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에서 개선 배경 및 구체적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투자자 보호 원칙 아래 기업의 작성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