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국방과학硏 인근 주민 '軍 소음피해' 보상 신청
2024-01-22 10:21
근흥·남면 일부지역 주민 대상 월 3~6만 원 보상, 2월 한 달간 신청 가능
주민 불편 최소화 위해 2월 14~21일 마을별 출장 접수도 진행
주민 불편 최소화 위해 2월 14~21일 마을별 출장 접수도 진행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 피해로 고통받던 태안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 보상금 신청 접수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군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소음대책지역(근흥면 및 남면 신온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히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으며 지난해 보상금액은 총 5억 9079만 2480원(2188건)이다. 올해의 경우 지급기준이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는 만큼 기존대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지급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보상액은 1종지역 월 6만 원, 2종지역 월 4만 5천 원, 3종지역 월 3만 원으로 전입시기나 원거리 근무 등의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국방부는 5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한 후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진행된다. 접수 장소는 해당 마을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일정 및 대상은 △2월 14일 근흥면 도황리 주민 △15일 근흥면 도황리·신진도리 주민 △16일 근흥면 신진도리 주민 △19일 근흥면 정죽리 주민 △20일 근흥면 용신리 주민과 미신청자 △21일 남면 신온리 주민이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 신청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으니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며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