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찾아가세요"…15억원 로또복권 주인 안 나타났다

2024-01-19 15:48
1051·1052회차 2등 당첨자 각각 24·29일까지 수령해야

19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4일 추첨한 1050회차 1등 당첨자 중 1명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당첨금 15억원 로또복권 1등 주인이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19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4일 추첨한 1050회차 1등 당첨자 중 1명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됐다.

1050회차 로또 당첨자는 총 17명으로 이 중 1명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1등 로또는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라이프마트'에서 자동으로 구매했다.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로또 미수령 당첨금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1일 추첨한 1051회차 2등 당첨자 1명도 당첨금 7155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 당첨금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24일이다. 지난해 1월 28일 추첨한 1052회차 2등 당첨자 1명도 3975만원 오는 29일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