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낸 이재명 사건 재판장 "물리적으로 총선 전 선고 힘들다"
2024-01-19 13:34
이례적으로 재판 중 해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던 중 사표를 내 비판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가 재판 중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19일 이 대표 사건의 공판에서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것 같다"며 말문을 뗐다.
강 부장판사는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사직할 예정이다.
이에 강 부장판사가 본인의 사직과 무관하게 총선 전 판결은 어렵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이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증인 51명을 채택해 2명을 철회했다"며 "작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 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약 3분의1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사직이 공개된 마당에 다음 기일인 내달 2일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깊이 고민된다"며 "오늘 재판을 마친 후 검사, 피고인 양측에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피습 사건 이후 재판에 출석한 건 처음이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