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낸 이재명 사건 재판장 "물리적으로 총선 전 선고 힘들다"

2024-01-19 13:34
이례적으로 재판 중 해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던 중 사표를 내 비판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가 재판 중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19일  이 대표 사건의 공판에서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것 같다"며 말문을 뗐다. 

강 부장판사는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사직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3개의 재판 중 심리가 가장 많이 진행됐다. 이르면 총선 전 1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한 사실이 알려지자, 재판부 구성 변경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총선 전 결론은 요원해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강 부장판사가 본인의 사직과 무관하게 총선 전 판결은 어렵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이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증인 51명을 채택해 2명을 철회했다"며 "작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 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약 3분의1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본인의 사직이 없었어도 공판 갱신 절차는 밟아야 했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법관 사무 분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제 사직이 공개된 마당에 다음 기일인 내달 2일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깊이 고민된다"며 "오늘 재판을 마친 후 검사, 피고인 양측에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피습 사건 이후 재판에 출석한 건 처음이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