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진상규명 요구하던 방심위원 해촉…野 "언론 입 막으려는 '폭거'"

2024-01-17 19:35
"억지 해촉 사유…방해하는 사람 제거하겠단 뜻"
"있어서도 안 되는 청부민원, 대통령 스스로 용인한 것"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청부 민원’ 의혹을 대통령이 스스로 용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범죄자를 숨겨주는 것도 모자라 이를 방해하는 사람을 제거하겠다는 뜻”이라며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 심의위원과 옥 심의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앞서 방심위는 두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유는 △형법상 폭행 및 모욕죄 △심의업무 방해 및 성실의무 위반 △방심위의 권위와 품격 및 신뢰성 훼손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이다.

문제는 이들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이들이란 점이다. 류 위원장은 그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청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심위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됐지만, 류 심의위원장과 여권 방심위원들은 회의를 파행시키며 진상규명을 회피해왔다.

민주당은 이들의 해촉안 재가가 명백한 폭거라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방심위는 억지 이유를 만들어 야권 위원들에 대한 해촉안을 의결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이 해촉안을 꾸짖기는커녕 전광석화 같이 재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청부 민원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류 심의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잇단 결정은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폭거”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언대특위)도 별도로 기자회견문을 냈다. 특위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대통령이시라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그러나 오히려 정반대로 문제제기한 이들을 해임함으로서 ‘불법 청부민원’을 대통령 스스로가 용인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발단인 방심위원장의 아들. 동생, 조카, 처제까지 등장한 청부 민원 경위는 아직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은 민원인 정보 유출을 이유로 방심위 직원들을 압수수색 하며 색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윤 대통령은 범죄 혐의자인 류 심의위원장을 해촉하고 불법 청부 민원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