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부민원'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검찰 고발

2024-01-05 16:13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이 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아들·동생·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접수하는 '청부민원'을 자행했다"며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류 위원장 지인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제출한 민원 내용은 복붙이라도 한 듯 글 구조와 오타까지도 똑같다고 한다"면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청부 심의를 하고, 언론장악을 하려 한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청부민원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규칙을 명백하게 위배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류 위원장을 즉각 해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MBC와 뉴스타파는 류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해당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한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의혹은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신고가 제출되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