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조처, 사전 '입법영향분석' 도입 강조..."실질적 법치, 과학적 입법 전제돼야"

2024-01-17 19:33
"사전 입법영향분석 통해 과잉·부실 졸속 입법 줄여야"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을 위해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와 심사 단계에서 입법으로 인한 긍정·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입법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17일 입조처에서 진행된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에서 "입법예고 분석을 통해 탄생된 법은 질이 높을 뿐더러 더욱 좋은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 법치주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입법을 정치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완전히 끌고 와야 된다"며 "이를 통해 과잉·부실 졸속 입법을 가급적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입법영향분석 도입으로 입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등으로 국회 위상이 땅바닥까지 떨어졌다"며 "(입법영향분석이) 국회 입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본분은 당연히 입법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법을 어떻게 잘 만드냐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이런 분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에만 사후적 입법영향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정부 입법의 경우 규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사전 입법영향 분석평가가 진행된다.
 
입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세 건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각 보고서는 크게 법 조항에 대한 입법배경 등을 담은 '분석대상'과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별 입법영향 등을 분석한 '입법영향분석' 두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 병역의무 기피·면탈을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한 병역법 일부개정안 △개인 의료데이터의 제3자 전송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 △바닥 충격음 성능검사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의무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사전 입법영향분석이 적용된 기획보고서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