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미사일 개발 지원한 선박 11척 독자 제재 지정…尹정부 들어 15번째
2024-01-18 03:00
"2016년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 제재 지정"
외교부는 이날 북한 항구에 정제유를 반입하고 석탄 밀수출과 북한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개 등을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금야강 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등이다. 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했다.
이 중 7척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북한제재위원회(제재위)에 권고한 바 있다.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9월 발간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석탄 등 밀수출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지정된 선박 11척 중 2022년 유럽연합(EU)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뉴콩크'와 '유니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 독자제재로 지정했다.
개인으로는 북한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과 리상무역 총사장인 민명학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박경란은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고, 민명학은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 왔다. 제재 대상 기관은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