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대환대출 DSR 예외'는 종료
2024-01-17 10:58
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 목표…일부 "안일한 목표" 지적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제외 대상이었던 전세자금대출에도 DSR이 적용된다. 한시적으로 DSR 규제에서 벗어난 신규 대환대출과 주담대 만기 연장도 4월부턴 DSR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DSR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그간 DSR 규제 예외 대상이 너무 많아 가계부채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그동안 DSR 제외 대상이었던 전세대출은 주택보유자의 이자상환분에 대해 규제를 받게 된다. 전세대출 이자가 DSR에 포함되면 연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올라가 전세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연내 전(全)금융권,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다. 기존 금리에 일정 비율의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면 대출 가능액은 줄어들게 된다. 다음달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6월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바탕으로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예를 들어 경상성장률이 5%라면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 1095조원 기준 올해 가계대출 증가폭은 54조원 안팎으로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를 한번에 너무 급격히 조정하면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경기에 부정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며 "경제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