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올해부터 주택화재 피해 주민에 지원금 지급
2024-01-16 10:20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80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화재에 대한 지원금액은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 이상 소실) 800만원 △반소(건물 30~70% 소실) 500만원 △부분소(10~30% 소실) 200만원 등이다.
또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화재피해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이 본 조례에 명시된 지원액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인 경우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된다.
신청 기한은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며, 신청방법은 피해주민이 신청서 및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