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2024-01-16 09:19
경기 안산시가 16일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날 시에 따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야간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고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사업이다.
사업은 2~11월까지 추진되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는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지) 수거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과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시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