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적극 관리 추진
2024-01-15 08:56
재개발‧재건축 준공 후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로 조합원 피해 예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입하기 어려웠다.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도내 미해산 조합은 5개, 미청산 조합은 33개로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 될수록 청산인의 연락두절 등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산은 청산의 전 단계로 재판 등에 필요한 소규모 자금만 남기고 조합을 없애는 절차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시),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시),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시)이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도는 △(제도) 주기적으로 미청산 현황파악 및 준공인가 전 청산인 연락처 확보, 청산계획 제출, 제도개선 발굴 등 △(교육)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교육 실시, 청산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점검) 미청산 조합 현황 파악 후 점검 대상을 선정해 시‧도 합동점검 추진 등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조합 관리권자인 시군들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청산 절차 검사‧감독 권한을 일부 확보한 만큼 시군과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그동안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갔다”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관련 교육 및 시‧도 합동점검 등이 조합의 미청산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