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장교, 결격사유 없으면 '소령 진급'...50세까지 군생활
2024-01-14 15:57
신원식 "직업 안정성 개선…간부 인력구조 '항아리형' 전환"
국방부가 초급 간부 직업 안정성 개선을 위해 장기복무 장교에 대해 소령 진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위 등 위관급 정년은 만 43세까지였지만 소령 계급 정년 연장에 따라 50세까지 직업군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초급 간부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향후 장기복무 선발 인원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소령까지 진출을 보장함으로써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초급 장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병사 복무 기간이 단축되고 월급도 오르면서 병사 복무 대신 장교나 부사관 단기복무를 선택했을 때 장점이 줄어 군 당국이 초급 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단기복무 간부를 대량 확보하기보다는 소수 간부를 장기복무자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꿔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구조도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재설계해 중간 간부층을 튼튼히 하겠다는 게 국방부 측 구상이다.
국방부는 초급 간부 급여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반 부대 하사와 소위 연봉은 지난해와 비교해 14~15%, 전방 경계부대 하사와 소위 연봉은 29~30% 인상된다.
또 군 당국은 기본급과 수당, 당직근무비를 합한 초급 간부의 2027년 연간 소득 목표를 하사는 평균 4300만원(일반 부대 3800만원·경계부대 4900만원), 소위는 평균 4450만원(일반 부대 3900만원·경계부대 5000만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