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 확대
2024-01-14 11:51
연령·소득기준 등 지원요건 대거 완화
군에 따르면 올해는 연령 확대, 월세지원 소득요건 완화, 지원기간 확대 등이 추진된다.
우선 지난해 10월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부안군 청년의 나이가 18~45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지원 가능 연령을 19~45세로 확대했다.
또 최근 임대로 상승, 물가상승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월세지원 소득요건을 1인 가구에 한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최대 지원기간 역시 4년으로 늘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2021년 전북에서 처음으로 시행돼 올해로 4년째를 맞는다.
군은 지난해부터 급격한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에 따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지원요건 제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다수 발생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했다.
2024년도 양식업·어업자원 분야 보조사업 희망자 모집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6종), 김 양식어가 지원사업(3종), 서해 EEZ 골재채취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사업(5종),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2종) 등 2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억4130만5000원(보조 30억4586만원, 자부담 6억9544만5000원)이다.
신청 자격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인의 인·허가를 득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적법하게 양식업을 경영하고 있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및 단체이다.
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오는 2월 14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홈페이지 또는 해양수산과 어업자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