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 대상

2024-01-14 11:32
노원·도봉은 약 60%가 30년 이상 노후 단지

서울 강남구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232만 가구 중 1월 현재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 가구로 전체의 21.2%를 차지한다. 특히 준공 후 30년을 넘긴 단지는 서울(50만3000가구), 경기(52만2000가구), 인천(19만9000가구) 등 수도권에 47%가 몰려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182만7000가구 중 27.5%가 준공 30년이 지난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노원구(59%·9만6000가구), 도봉구(57%·3만6000가구)에서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비중이 컸다. 강남구(39%·5만5000가구)와 양천구(37%·3만4000가구) 등도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았다.

경기도에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1기 신도시 외 광명(41%·3만2000가구), 안산(34%·4만1000가구) 등에서 노후 아파트가 많았다.

준공된 지 26∼30년인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199만 가구(16%)를 차지하고 있어, 당분간 노후 아파트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10 대책으로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최근 고금리와 자잿값·인건비 등 인상으로 공사비가 큰 폭으로 오르는 가운데 분담금 문제로 내부 갈등이 커져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남아 있는 노후 단지 중 상당수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해 전체적인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거나, 고밀도 복합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장도 나온다.

또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