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국민의힘 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 피고발

2024-01-12 22:06
4·10 총선 120일 전 이틀간 현수막 게첩...이름, 사진, 정당명 담아

이용 국민의힘 의원의 사진, 이름 등이 명시된 현수막이 지난달 12일 경기 하남시 일대에 게첩돼 있다. [사진=김기윤 변호사]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12일 이 의원을 '사전 선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중앙당 법률자문위원과 윤리위원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12~13일 이틀 간 자신의 △이름 △사진 △정당명 등이 담긴 현수막을 경기 하남 지역에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에는 '광역 교통망 조기 구축 촉구', '스피어 하남 유치 지원' 등 정책 성과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남시 출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기윤 변호사가 1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용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김기윤 변호사]
공직선거법 제90조 1호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와 성명·사진을 명시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하면, 120일 전인 지난 12월 12일부터 현수막 부착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 될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이 같은 내용을 김 변호사에게 답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9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검찰이 이 의원을 수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 의원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해당 직책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