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밟고 올라가 혼자 사는 여성 집 훔쳐봤는데…'처벌 어려워'

2024-01-12 11:24
스토킹 처벌법, 지속·반복 행동만 처벌 가능

한 남성이 주차된 차를 밟고 올라가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안을 훔쳐봤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주차한 차량 지붕에 올라가 창문 사이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본 남성이 포착됐다. 이 행위가 일회성일 경우 스토킹 범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내 차를 밟고 올라서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던 남자. 이거 스토킹 범죄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집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 윗부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자국이 찍혀있었다. 이에 A씨가 신고하러 지구대를 찾았으나 경찰은 “큰 피해를 본 게 아니지 않나. 접수하기가 애매하니 컴파운드(자동차 흠집 제거제)로 닦으라”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A씨는 직접 범인을 찾고자 주변 CCTV를 보던 중 한 남성이 자신의 차를 밟은 것을 확인했다. 그 남성은 A씨의 차를 밟고 올라서 혼자 사는 여성 집을 들여다봤다. 

A씨는 "해당 영상을 들고 지구대로 갔다"며 "그제야 재물손괴, 주거지 침입으로 신고 접수를 해줬고, 현재 수사 중이며 1층 세입자에게 알린 상태"라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면서도 "손괴 부위가 그리 크지 않고, (남성이 여성의 집을 본 장소도) 개방 공간이라 혐의 적용이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 말은 들은 A씨는 "남의 차를 밟아도, 밖에서 남의 집을 훔쳐봐도 아무 죄가 없는 걸로 들렸다"며 "혼자 사는 여성 집을 훔쳐보는 위험한 사람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일회성 행동이라) 남성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했다. 주거침입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남성이 담을 넘어간 게 아니라 바깥에서 쳐다본 거라 처벌 못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남의 집,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 또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정의한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