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량 전년 대비 97% 증가
2024-01-11 14:58
관내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보급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고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고지
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 등 다양한 보조사업을 추진해 관내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했다.
특히, 작년에 시행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RE100 확산을 통한 경기도 재생에너지 3030 추진’ 지표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4위를 달성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비용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고지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부과하며 음식점업, 숙박업, 통신판매업, 건설업, 학원의 설립, 병원 개설, 점용허가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그 대상이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 밖에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지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병호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