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량 전년 대비 97% 증가

2024-01-11 14:58
관내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보급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고지

 
[사진=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을 통해 보급한 용량이 4718kW으로 전년(2399kW) 대비 약 97%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 등 다양한 보조사업을 추진해 관내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했다.

특히, 작년에 시행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RE100 확산을 통한 경기도 재생에너지 3030 추진’ 지표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4위를 달성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비용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고지
[사진=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2024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 8050건, 3만 83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부과하며 음식점업, 숙박업, 통신판매업, 건설업, 학원의 설립, 병원 개설, 점용허가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그 대상이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 밖에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지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병호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