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2024-01-11 11:02
전북 군산시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으로 보상지역인 소음대책지역은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보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3년도 보상대상기간(2020.11.27.~2022.12.31.)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 가능하며,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군산시는 1월 중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올해 5월 말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