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조합원사 하자부담 크게 준다…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공포

2024-01-10 16:21
공제조합 "조합원 하자부담 덜 수 있어 환영"

 
전문건설공제조합 본사 전경 [사진=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사의 하자담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은 전문건설사의 과도한 하자담보책임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입법 활동의 결실이다. 2020년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건설업 하자 개선 TF’를 발족하는 등 활동을 진행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도 변호사, 기술사 등 내부 인력이 TF에 참여하고,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용역비용을 지원하며 법안 개정에 힘을 보탰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구조 내력에 해당하는 주요 구조부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구조상 주요 부위가 아닌 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자나 원도급자의 요구에 따라 10년에 달하는 장기간의 과도한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등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5년 적용되어 조합원의 하자보수 책임 부담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가 기준 미달이거나 재료 자체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요건을 담겼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그동안 조합원사는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시공을 할 때 하자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콘크리트를 시공하다 보면 콘크리트에 함유된 함수량의 건조 과정에서 균열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하자가 없음을 입증할 단서가 없어 수급인인 조합원사에서 오롯이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면책요건에 ‘재료의 성질’이 포함되면서 하자가 발생한 재료를 지급한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조합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문조합도 조합원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맞춤 금융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