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종합-전문건설 상호 시장 진입 허용해야"
2016-08-31 14:22
'주요국의 건설업종 및 영업 범위 제한 규정' 연구보고서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호 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요국의 건설업종 및 영업 범위 제한 규정'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나라는 시장이 아닌 제도에 의한 영업범위 제한 규정이 존재하며, 이러한 인위적 칸막이식 규제는 건설업 선진화에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은 건설업 영업 범위를 사전에 경직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해당 업체의 기술 요건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 입찰 시스템이 구축된다는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나경연 건산연 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은 건설업 영업범위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유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의 칸막이식 인위적 규제는 종합·전문 간 동반 성장과 발전이라는 당초의 도입 목적에서 벗어나 해당 업역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과 관련된 대표적 규제로는 △복합 공종 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게 원도급해야 하는 규정 △종합건설업체는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복합 공종이 아닌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이 원도급해야 하는 규정 등이 있다.
이같은 업역 분리는 부가가치 증가율 부진으로 이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2014년 5년간 한국은 연평균 2.0% 증가에 그친 반면, 미국·일본은 각각 4.7%, 영국은 무려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건설업에서는 △건설업 GDP가 증가하면 오히려 고용 감소 △경제 전체와 건설업 노동 생산성이 마이너스 상관관계 △경제 전체 노동생산성에 대한 건설업 기여도 하락세 등 선진국과 반대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나경연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의 시장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한 결과 한국의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유인하고 건설업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종합·전문건설업체의 양방향 시장 진입 허용부터 확대하고, 향후에는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종합·전문 간 영업범위 제한 규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