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기견 보호소 이전 갈등에 고소까지…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
2024-01-09 19:05
보호소 "공사 지지부진…진행 의도 없다"
전대인 "제대로 지급 안해…비용 더 들어"
전대인 "제대로 지급 안해…비용 더 들어"
경기 파주시 유기견 보호소에서 견사 이전을 위한 전대차 계약 관련 공사 진행을 둘러싸고 보호소 소장과 전대인 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이사 비용을 모았으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이사 자체가 요원해지고 있다.
9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지난해 8월 한 유기견 보호소 김모 소장이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로 결론 내렸다.
김 소장은 2022년 6월 A씨와 전대차 계약을 맺고, 그해 보증금과 공사 대금 명목으로 62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지난해 2~3월 공사 대금으로 1100만원을 추가하는 등 총 7300만원을 냈다.
A씨는 김 소장이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늦어졌다고 반박했다. A씨는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루에 7~8명까지 투입하기도 했다"며 "인건비가 하루에 18만원씩 들고 낙상사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이 보증금과 공사대금 명목으로 준 7300만원 상당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도 항변했다.
이에 유기견 보호소 이사를 도왔던 백철승 수의사는 "정말 낙상사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2022년에는 지붕 공사 중에 그럴 수 있지만 2023년부터는 견사 철망·외벽 공사가 위주였는데 견사 외벽이 1.5m~1.8m 정도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이 A씨 측에 지불한 비용은 대부분 후원을 통해 모금한 돈이었다. 후원 단체가 게시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2022년 5월에는 약 2700만원이 모였다. 김 소장은 보증금 명목으로 그해 6월 A씨 측에 3000여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 걸쳐 3200여만원을 추가로 보냈다.
하지만 김 소장의 예상보다 완공이 늦어지고 공사 비용이 늘어나자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추가 공사비 2500만원에 대한 이행 각서를 썼다. 해당 각서는 "2500만원에 대한 금원을 추가지급받고 2023년 3월 10일까지 견사, 관리사를 포함하여 칸막이 통로 수정 등 전차인이 견사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가공사를 완료하여 위 기일 후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김 소장은 이후 3월 2일까지 1100만원을 지급했으나 1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김 소장은 1400만원은 완공 후 주겠다고 A씨 측에 전했다. A씨는 1000만원이라도 달라고 했으나, 김 소장이 공사가 진전되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르게 됐다.
김 소장은 "처음에 천장 비용으로 650만원을 요구했는데 몇 개월 후 견적서를 받아보니 1800만원을 더 보내야 한 적도 있었다"며 "공사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후원금부터 모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2022년도까지는 내 돈으로 먼저 해주겠다며 후원금부터 모으라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또 "인건비·자재비가 비싼데 무조건 깎으려고 하니 이후에는 공사비를 미리 받지 않고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공사 대금을 공사 지출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검사도 불기소 처분하자 김 소장은 항고한 상태다.
A씨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길어질 전망이다. 후원금을 기부했던 김모씨(30)는 "그곳은 이번 이사 말고는 후원이 잘 안 들어오는 열악한 곳"이라며 "고정비를 낼 돈도 없는데, 더 마이너스 된 게 마음이 아프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