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재차 기각

2024-01-08 14:54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백광현씨가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주도한 백씨는 같은 달 11일 당에서 제명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2223명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을 지난 5일 기각했다.

앞서 백씨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되자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이라며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백씨는 당시에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당무위 절차상 하자가 뚜렷하지 않고 당헌의 '정치탄압' 예외 적용이 적절했는지는 법원의 판단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백씨는 재차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백씨는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부랴부랴 당무위를 열고 '꼼수조항'을 발동했지만, 이번에는 할 필요도 없다는 듯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무총장이 이 사건 기소와 동시에 채무자에 대해 당무 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거나 위헌·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개정 조항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며 "사무총장이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백씨는 지난달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서 "당원을 모해하고, 허위사실과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 단합을 해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