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환승 시대…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도 온라인으로

2024-01-08 12:00
신용대출 온라인 갈아타기 연 490억 이자 경감 효과
9일부터 주담대·31일부터 전세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적용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단독주택·빌라는 불가
전세 갱신 시 보증금 늘어나는 한도에서만 증액

[자료=금융위원회]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를 통해 갈아탈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31일부터 신용대출에 한해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도입됐는데 성과로 나타나자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지난달 22일까지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금액은 2조3778억원에 달했다. 모두 10만3462명이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했으며 연 490억원 정도 신용대출 이자 경감 효과가 나타났다.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로 하락한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1.6%포인트며 1인당 연간 기준 54만원 정도 이자를 아낀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보다 대출 금액이 큰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온라인 대환대출이 이뤄지면 차주의 이자 경감 규모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선보일 플랫폼 업체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모두 23곳이다. 전세대출 비교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인 플랫폼 기업은 18곳이다.

다만 주담대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적용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된다. 다세대·연립주택은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이 실시간 시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12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에는 기존 대출에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 대환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늘어나면 보증금 증가분만큼만 한도 증액이 허용된다. 또한 갈아타기 할 때 새로운 대출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 가능하다. 이는 온라인 대환대출 이용 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간 대출 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담대 취급 한도를 1금융 2조원, 2금융 2000억원으로 설정했다"면서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