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주도 지방소멸 대책' 내놓는다...지방소멸대응기금 지난해 120억에서 144억으로 확대

2024-01-08 12:00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연계 등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 도모
맞춤형 통계자료, 실무자 컨설팅 제공 등 지역 역량 강화 지원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평가를 통해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지방소멸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특성 통계제공) 등 3방향의 입체적 지원이 추진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원 규모로 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된다. 기초자치단체 7,500억원(75%), 광역자치단체 2,500억원(25%) 배분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평가를 통해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 원에서 144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도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추진되는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올해부터 기금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단,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합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금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신규사업에의 투자를 허용해주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민간 재원과의 연계를 통해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여 기반시설 조성 등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거점의 대규모 펀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무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를 지원한다. 특히, 대규모 펀드 사업과 중·소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소멸 대응 사업도 확대된다. 

은퇴자, 귀농귀촌 주민의 지방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개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추진한다. 8개 부처는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농림부, 복지부, 해수부, 교육부(2024년 추가), 중기부 등이며 기존 7개 지자체는 강원 인제군, 충북 괴산군, 충남 예산군,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 경남 거창군 등이다.

중기부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 공모사업도 기금사업과 지속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도모하고, 앞으로도 타 부처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으로 범정부적 특례 발굴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를 현행 36개에서 올해 70개로 확대·발굴해 법률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36개의 특례를 오는 2024년까지 7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작년 12월 수립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실효성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도 및 시·군·구 ’24.2월, 중앙 ‘24.3월)하여 지방소멸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년도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과평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와 지표를 제공하여 지자체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지난해 7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한 생활인구 통계자료를 89개 인구감소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종합(정량)지표’와 지역특성을 유형화한 (가칭)지역 특성 MBTI 등을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책 수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자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시상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조속히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