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재개업해도 폐업 전 위법 따른 과징금은 정당"

2024-01-07 15:21
요양급여 부당 청구 의사들 소송서 원고 패소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병원을 다시 개업했더라도 폐업 전 위법 행위로 의사에게 내려진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등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A씨 등은 2017년 4월 복지부 조사에서 7400만원 상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고 그해 9월 폐업했다.

폐업 이후 이들은 각각 병원을 개업해 운영했지만 복지부는 2021년 3월 이들에게 20일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업무 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복지부는 과징금 약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단도 7400만원 상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들은 태도를 바꿔 과징금 부과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는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며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도 불가능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폐업하고 새로 요양기관을 개설했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법리에 따라 폐업한 때는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지만 과징금은 법적 근거와 성질, 효과가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은 과징금 처분을 판시 대상으로 삼은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여 동안 부당 금액 총 7400만여 원을 수령한 것으로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제재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이번 처분을 통해 원고들이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