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방향] 나라곳간 넉넉지 않은데...세제·규제 완화 '방점'

2024-01-04 12:11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에 재정투입 카드 난망
R&D투자 세액공제 한시상향…킬러규제 발굴·개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과감한 재정 투입보다는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한 역동경제 구현에 경제정책의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만큼 과도한 재정 투입은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 사업의 진입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의미다. 세제지원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와 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 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정부의 중점 과제 중 하나인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을 편성시에도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한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50조원이 넘는 '세수펑크'가 발생하는 등 나라 살림이 점차 쪼그라드는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재부의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조4000억원 줄었다. 
2023년 세수결손 50조↑…세제지원에 세입 줄어들 가능성도
정부는 지난해 세수재추계를 통해 세입이 본예산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가 소폭 회복세를 나타내며 지난달 국세 수입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50조원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

나라 곳간이 점점 비어가고 있는 만큼 재정 투입 카드는 현실적으로 꺼내기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재정투입보다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간 국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재정 투입이 최소화된 만큼 효과를 나타낼지는 미지수다. 재정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세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크지만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세입도 줄어들면서 나라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일 사전브리핑에서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올해는 경기 체질 개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세부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득공제율 높이고 소상공인 부담 완화···피터팬 증후군 개선방안 검토
우선 소비와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 회복세를 높이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높인다. 올해 카드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에 나선다.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의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올해 상반기 40%에서 80%로 상향한다.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세제지원에도 나선다.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각각 10%포인트씩 한시 상향할 예정인데 이는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김 차관은 "정부 R&D 규모의 3배 수준에 달하는 민간 R&D에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라면서 "민간 부분의 R&D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시적으로 증가분에 세제 혜택을 주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1분기 중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업체당 20만원씩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도 완화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을 꺼리는 현상을 뜻하는 피터팬 증후군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와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을 연장한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혜택이 점점 감소하는 구조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건설투자 부담완화 한시적 규제유예 재도입…'3대 입지규제' 개선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건설투자 투자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는 지난 2016년에 이후 8년 만에 재도입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각각 100%·50% 감면한다. 민간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은 1년 유예한다.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에 대한 입지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비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제요건을 완화한다.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자율규제혁신기구(가칭)를 도입하고 농지이용 합리화도 추진한다.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청과 논의해 이용을 확대한다.

투자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 킬러규제는 혁파한다.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은 올 1분기 내로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