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자금조달 방안 다양화···카드거래 금지에 가상자산 포함

2024-01-04 08:20
여전업법 시행려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 연합뉴스]
카드·캐피탈업체가 자금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진다. 아울러 해외거래소에서는 가상자산을 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4일 실시했다.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심사·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전사들은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여전사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돼 있어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이 한정돼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렌탈 자산 유동화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카드 거래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가상자산 간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카드 결제가 일어나면 개별적으로 차단해왔다. 카드사 간 해당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 지원을 중단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해 비자·마스터카드 같은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앞으로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환금성 상품과 동일하게 가상자산 역시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또 비자·마스터카드 같은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해서 외화유출과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아동 급식선불카드의 충전 한도 상향(50만원→100만원) △신용카드 신규 모집의 이익 규정 고정(온라인·오프라인 채널 모두 연회비의 100%)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