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올해부터 연중 등록
2024-01-03 13:54
경기 과천시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시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에 따라 19세 이상 과천시 소재 거주자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지원한다.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은 호스피스·완화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에 대비,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사전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의향서 작성·등록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시 보건소에서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의 시행방법과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상담한다.
희망자는 상담 후 본인의 의향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