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설사 PF 우발부채 의무 공시해야"

2024-01-02 12:00
2023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집중 점검

[사진=아주경제DB]
건설사 재무건전성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부채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우발부채를 공시 필수 사항으로 지정했다. 투자자들이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을 손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위험도 등이 포함된 '종합요약표'도 신설한다.

2일 금감원은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PF 우발부채 전체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요약표'를 신설했다. 용어는 통일하고 계약 만기는 세분화했다. 

'최대 익스포저'는 '보증한도'로 '현재 익스포저'는 '보증금액'으로 통일한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 ABCP), 자산유동화(AB) 단기사채 등 유동화 증권 만기가 3개월, 6개월 등이 다수인 점을 감안해 이 기간 내 만기분을 별도로 분류한다.

우발부채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별 '정비사업(조합 주체)'과 '기타사업(정비사업 외, 시행사 등 주체)', 사업 단계별로는 '브리지론(사업 초기 토지 매입·인허가용 단기 차입금)'과 '본 PF' 등으로 구분했다.

1개 PF 대출에 복수로 신용보강을 제공했을 때에는 전체 익스포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에 중첩된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큰 금액의 신용보강으로 표시해야 한다. 세부 내역에서 중첩 사실 등을 별도로 설명해야 하고 중첩돼 제외한 신용보강 내역은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위험 수준 파악 정보 확충을 위해 필수 기재 사항도 제시했다. 사업장별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게 광역시·시·군 등을 포함한 '사업지역', 공동주택·오피스텔 등 '사업장 형태', 브리지론·본 PF 등으로 구분한 'PF 종류', 조기 상환 조항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컨소시엄 사업일 때에는 회사의 위험 노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컨소시엄 보증한도'와 '회사의 부담률'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별 책임준공 약정금액을 병기하고 전체 책임 준공 약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액이 전체 부동산 PF 보증액의 1% 또는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일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저위험 신용보강 공시는 간소화했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도금 대출이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신용보강은 세부 내역 없이 전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만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 발표로 건설회사의 부동산 PF 우발부채가 보다 체계적·일관적으로 공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장 건설회사 등의 2023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주석에 우발부채를 충실하게 공시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