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선거·수사 업무에 쓰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나왔다
2023-12-28 15:09
전날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원·국무조정실·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편'(이하 지침)을 마련해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미흡하게 고지하거나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개인정보 업무 관련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개인정보위가 분야별 주요 법 검토, 전문가 자문, 법 소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 등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기준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법하게 수집하고,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출 등 방지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수집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지침에는 개인정보 보호·처리 사례도 담았다.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질의가 많았던 사항, 개인정보위 결정례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수록했다. 개인정보위·관계기관은 이번 지침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누리집과 개인정보포털 등에 공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지침을 계기로 감사·선거·수사·조사 관련 업무 시 개인정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