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셀프시정' 퇴짜...고발·과징금 수순으로
2023-12-28 12:00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마련한 동의의결 개시신청 기각
"사안 중대성 등 종합 고려...동의의결 개시 적합하지 않아"
"사안 중대성 등 종합 고려...동의의결 개시 적합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나 원상회복 등의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자진시정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
그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조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1월과 올해 3월 두차례 현장 조사를 한 이후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쟁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UT·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경쟁사에 대한 '콜 차단'을 해제하고 1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내놓는 등의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선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춰 적절 여부,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고려하는데 부합하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놓은 시정방안이 경쟁 택시플랫폼 기사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데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동의의결 개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