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PM 견인업체 불법견인에 소비자까지 '뿔났다'
2023-12-26 16:37
PM 부정 견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급증
솜방망이 처벌에 다시 불법 견인하기도
솜방망이 처벌에 다시 불법 견인하기도
#. 지난달 20일 오후 2시쯤 공유 킥보드 이용자 A씨는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A씨가 이용한 공유 킥보드가 불법 주차 구역인 버스정류장에 주차돼 견인됐으니, 견인료를 내야 한다는 안내 문자였다. 불법 주차 구역에 공유 킥보드를 주차하지 않았던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인근 CCTV를 확인했고 견인 대행업체의 불법견인 정황을 포착했다. 결국 해당 견인 대행업체는 서울시로부터 경고조치 행정처분을 받았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대행업체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
합법적인 장소에 주차한 공유킥보드까지 무분별하게 견인해 PM업계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PM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도입한 불법주차 견인 규제가 되려 견인업체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PM업계에 따르면 일부 PM 견인대행 업체들이 견인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합법적인 지역에 주차한 공유킥보드까지 견인 조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주차 견인료는 4만원, 보관료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30분당 700원이 부과된다.
실제로 이경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PM 견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견인 시행일인 2021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3곳의 견인업체가 벌어들인 견인료와 보관료는 63억원에 달했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각각 52억원, 11억원이다.
특히 올해 PM 불법 견인 건수는 적발된 사례만 9건이다. 적발된 견인업체는 정상 주차된 기기를 견인구역인 차도로 옮긴 후 직접 신고하고 견인해 갔다. 이 업체는 5일간 견인 대행업무 금지처분을 받은 후 정상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견인대행업체의 불법견인을 막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분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견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사전 예방에 비해 사후 제재의 강도가 낮아 재범의 우려가 높다. 불법견인 1회 적발 시 단순 경고, 2회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수준이다. 과태료 부과나 법적인 제재가 없는 만큼 "며칠 영업정지를 받고 영업을 재개하면 된다"는 식의 모럴헤저드가 만연하는 이유다.
한 PM업계 관계자는 “체계적인 견인으로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주차 규제를 적극 수용했다”면서 “지자체별로 다른 주차 규제와 견인 프로세스를 일원화하고 불법 견인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견인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에 기반해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