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뇌물' 증거인멸 지시한 쌍방울 임원, 2심서 감형
2023-12-25 14:30
1심 징역10월→2심 6월
'쌍방울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쌍방울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준규 부장판사)는 25일 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쌍방울 그룹 윤리경영실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고 저지른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단,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A씨는 지난해 4∼5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쌍방울 그룹의 이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첩보를 검찰에 이첩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