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제3자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

2024-06-12 15:13
검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재명 기소
이재명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국민들 쉽게 알 수 있어..검찰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국민의힘 "이재명, 법의 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국민앞에 사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둘째)가 지난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한반도 위기관리 TF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는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대북 제재 상황이라 해당 사업 진행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에서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그룹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도 쌍방울그룹에 대납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 실체가 확인됐다"며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의 기소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기소는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은 4개로 늘어났다. 

기소 결정 직후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했나. 명백한 정치 기소다.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 전환용 기소"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전 부지사 1심 결과로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법 집행 필요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법치를 유린하며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법의 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라고 이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