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민단체, 최경식 시장 사퇴 촉구
2023-12-21 18:52
감사원 감사 결과 인사권 남용 등 5건 주의 조치…최 시장 독선적 행태 맹비난
이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최경식 시장의 주장과 달리 감사원은 법규 및 절차 위반을 인정하여 무려 5건의 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최경식 시장은 독선과 아집으로 남원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최경식 시장을 민주적인 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 감사원에 의해 인사 갑질을 휘두른 권력자로 증명된 최경식 시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 사퇴 촉구 성명서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남원산성민요연구회, 남원시가야역사바로세우기시민연대, 남원인디고교육연구소, 시민주권남원행동, 시민참여제도연구회, 전주경실련남원집행위원,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최초춘향영정복위시민연대 등이다.
한편, 감사원의 남원시의회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6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을 정지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경제농정국으로 발령해 농촌진흥사업이 아닌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공사감독, 허가 등을 담당케 한 점 △필수보직기간(2년)을 준수하고 연간 전보인원 10/100 이내로 가능함에도 법령이 정한 10%를 초과한 점 △읍·면동·장의 직렬 범위와 다른게 4명의 면장을 임명한 점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벗어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3개 실·국 소관 53개 사무를 잘못 변경한 점 등 5개 사항을 적발, 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