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민단체, 최경식 시장 사퇴 촉구

2023-12-21 18:52
감사원 감사 결과 인사권 남용 등 5건 주의 조치…최 시장 독선적 행태 맹비난

남원시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등 전북 남원지역 13개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 결과 인사권 남용 등으로 5건 주의 조치를 받은 최경식 남원시장의 사죄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최경식 시장의 주장과 달리 감사원은 법규 및 절차 위반을 인정하여 무려 5건의 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최경식 시장은 독선과 아집으로 남원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최경식 시장을 민주적인 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 감사원에 의해 인사 갑질을 휘두른 권력자로 증명된 최경식 시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 사퇴 촉구 성명서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남원산성민요연구회, 남원시가야역사바로세우기시민연대, 남원인디고교육연구소, 시민주권남원행동, 시민참여제도연구회, 전주경실련남원집행위원,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최초춘향영정복위시민연대 등이다.

한편, 감사원의 남원시의회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6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을 정지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경제농정국으로 발령해 농촌진흥사업이 아닌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공사감독, 허가 등을 담당케 한 점 △필수보직기간(2년)을 준수하고 연간 전보인원 10/100 이내로 가능함에도 법령이 정한 10%를 초과한 점 △읍·면동·장의 직렬 범위와 다른게 4명의 면장을 임명한 점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벗어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3개 실·국 소관 53개 사무를 잘못 변경한 점 등 5개 사항을 적발, 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