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서 담배 피며 유튜브 방송…여성 크리에이터 향한 지탄

2023-12-20 14:22

[사진=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한 여성 크리에이터가 SRT 열차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유튜브 방송을 진행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실내 공공장소 흡연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지난 19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에 따르면 앞서 15일 동탄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SRT에 탑승한 한 여성이 화장실 안에서 몰래 흡연을 했다.

이 여성은 화장실에서 흡연 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몰래 담배 피우러 왔다"고 한 뒤 "쉿 비밀이다"라며 카메라 앞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라 SRT와 같은 열차 내에서는 흡연 금지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로 포함된다. 담배사업법 제2조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 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에 지정된 모든 금연 장소에서 일반 연초와 같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만약 흡연으로 인해 열차 내 화재 감지기가 작동한다면 운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서 해당 크리에이터는 지탄받고 있다.